전남 공무원 "아이 8살까지 육아걱정 없이 일한다"

2024-02-21 20:55

 
전남도청


전라남도가 지방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취학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주는 내용으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줬다.
 
전남도 육아 지원 제도 이용률은 46%(2023년 기준)로 전국 평균 이용률(85.8%)을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육아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유연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 시기별 ‘맞춤형 근무모델’을 제시,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해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