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8816명·결근 7813명···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할 수 없다"

2024-02-21 11:42
복지부, 전공의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
환자 피해 사례 총 92건 달해

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했다. 이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는 접수 이틀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날(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피해 사례 접수 첫날인 19일 34건까지 합치면 총 92건에 달한다.

박 차관은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면서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