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2024-02-21 10:54
해양 안보범죄(북한산 수산물 및 석탄 물품 밀반출·입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양경찰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 환적 등이다.
 
신고 방법은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대북제재 회피나 지원 행위에 대한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신속한 신고 접수를 통해 위반 혐의 입증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진택 정보외사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