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피해자 '안심주소' 도입"
2024-02-21 04:00
국민의힘, 화양동 방범대 초소서 '안전 공약' 발표
공중협박죄 신설...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속도
공중협박죄 신설...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속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1번이 안전한 사회"라며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에서 사형 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른 집행도 이제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가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감형도 제한할 방침이다. 피해자 주소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한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에 나선다. 휴대용 긴급구조요청신호(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늘린다. 아울러 노후화된 CC(폐쇄회로)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한다. 전국 CCTV 54만대 중 7만6000대(14%)가 2013년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도 형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형법의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와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 상한선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이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범위와 방법을 확대해 헌법 27조의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기록 열람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