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지원...'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2024-02-20 11:26
대상 6000가구→1만 가구, 이용횟수 6회→10회 확대...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
서울거주 중위 150% 이하 가구 대상…장애·질병 등으로 돌봄공백 가정 우선 선정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지원…21일(수)부터 4개월 간 수시신청 접수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탄생 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이용 가구를 6000가구→1만 가구로, 지원 횟수를 연 6회→10회로 늘린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6000여 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 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총 10회(1회당 4시간·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는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사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의 일을 돕는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작년 시범사업에서 얻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