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아이디오테크에 시정조치

2024-02-20 12:00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이디오테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받았지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하도급대금과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