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

2024-02-18 15:06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는 개정 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정 주요내용 [자료=행안부]
아울러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도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