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
2024-02-18 15:06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는 개정 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