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제출' 명령
2024-02-18 12:24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들에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03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