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올해 4월까지

2024-02-16 15:00

1월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지난해 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으로 212원, LPG·부탄은 130원으로 73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에 대해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와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