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 연가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2024-02-16 11:21
정부가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이달 26일부터 새롭게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연계·협력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