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등에 놀랐나' 中, 가상화폐 단속 강화한다…자금세탁방지법 추진
2024-02-15 16:33
2007년 법 제정 이후 17년만...내년 시행 예정
중국증시 부진한 반면 비트코인 연일 급등
中 투자자들, 정부 감시망 피해 가상화폐 투자 늘려
중국증시 부진한 반면 비트코인 연일 급등
中 투자자들, 정부 감시망 피해 가상화폐 투자 늘려
중국이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단속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 중국 투자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 계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제정된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을 17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 6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지난해 국무원 입법 업무계획에 해당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부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 제출돼 내년에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왕신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자금세탁방지법은 다루는 범위가 넓어 초안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는 없다"며 "가장 시급한 내용부터 체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왕 교수가 짚은 가장 시급한 내용은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다. 상하이 푸단대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의 옌리신 전무이사는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자금세탁 등을 이유로 2021년 9월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등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기타 장외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 거래량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가상화 P2P(개인 간 거래)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2022년 세계 144위에서 2023년 13위로 뛰어올랐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거래 규모는 약 864억 달러로 홍콩의 640억 달러를 압도한다.
특히 중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반감기 호재 등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왔다. 이 와중에 지난달 로이터는 중국 증시 및 부동산 몰락 여파에 중국 투자자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금지된 가상화폐 투자로 몰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춘제 연휴(2월 10~17일)로 중국 증시가 휴장한 동안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보였고, 이날은 2년여 만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1333조원)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