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2024-02-14 21:21
전날 상고장 제출한 조국 "법리적용 동의할 수 없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도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검찰은 14일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됐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특히 검찰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도 같은 날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과 함께 상고했다. 그는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