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사업 실시

2024-02-14 14:15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깨끗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 지정 1년이 경과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시설, 객실 바닥 등 업소별 필요한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업소당 최대 7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남시가 추진해 온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사업’은 주방 후드, 업소용 냉장고 등 스스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청소해 주는 등 음식점에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줘 지난해 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를 하남시청 식품위생농업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지난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