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결혼' 합의한 커플, 아이 성·육아휴직 때문에 '파혼 위기'

2024-02-14 11:28

사진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식 비용과 주거비 등 재정 부담을 남녀가 절반씩 부담하는 '반반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이 아이 성(姓)을 두고 마찰이 생긴 사연이 화제가 됐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A씨가 사연을 올렸다. A씨는 비슷한 연봉의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남자친구와 '반반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결혼 뒤에도 두 사람은 각자 월급에서 250만원을 모아 대출이자, 생활비, 저축에 쓰기로 했다.

A씨는 "기타 예물이니 혼수니 싹 생략하고 가진 현금 자산은 모조리 집 사는 데 녹일 예정"이라며 신혼여행 비용 역시 각자 비슷하게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관련 합의가 잘 됐던 두 사람은 육아 문제를 두고 두 가지 갈등 사항에 부딪혔다. 갈등 사항은 두 부부 모두 가능한 만큼 육아휴직을 쓰는 것과 아이 성은 아내 성으로 할 것 등이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번갈아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쓰기로 했다. 서로의 커리어를 위해 짧게 여러 번 쉬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한다.

아이의 성과 관련해 A씨는 "아이를 낳는 건 10개월 동안 제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애 성은 제 성을 주고 싶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연애 당시 두 조건을 승낙했던 남자친구가 돌연 이를 거절하자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늘 칼같이 이성적이고 반반을 챙기던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칼같이 반반 결혼하셨던 분들, 아이 성은 어떻게 하냐"며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엄마가 아이를 낳으니 엄마성 쓰는 게 맞다. 돈은 반반 내고 전통을 따르라는 게 이기적인 것"이라는 등 대체로 사연 작성자를 두둔했다. 일부는 "한국에서는 아빠 성이랑 자식성이랑 다르면 주변 친구들이 물어보는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는 등의 현실적 조언도 남겼다.

한편 "이렇게 따질 게 많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는 게 낫다"거나 "아이 성은 모르겠는데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는 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등 다른 문제를 조율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해야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