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안 분수령]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점검도
2024-02-13 17:00
"전면 금지 포함 다각적 검토"…DLF 때 고난도 상품 제한 사례
은행권 "신탁 판매, 고유업무도 아닌데…득보다 실이 큰 상황"
은행권 "신탁 판매, 고유업무도 아닌데…득보다 실이 큰 상황"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 이후 은행권의 책임 분담 기준안뿐 아니라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관련 개선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일단 금융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판 대상이 된 고위험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중 은행 5곳, 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앞서 1차 현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ELS 관련 상품 외에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ELS를 비롯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판매 창구 제한 △파생상품 한도 축소 △결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에 대해 은행 판매가 제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내 판매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현장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의 경우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자산관리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방위로 은행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은행 내부에서도 신탁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금·대출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미 대부분 은행은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만 금융소비자의 투자 상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ELS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상품 외에도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예상 밖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DLF, ELS 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임 분담이 강조될수록 영업 현장에서는 ‘신탁 판매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신탁 판매가 은행 고유 업무도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는 신탁 판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중 은행 5곳, 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앞서 1차 현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ELS 관련 상품 외에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ELS를 비롯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판매 창구 제한 △파생상품 한도 축소 △결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에 대해 은행 판매가 제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내 판매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현장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의 경우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자산관리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방위로 은행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은행 내부에서도 신탁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금·대출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미 대부분 은행은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만 금융소비자의 투자 상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ELS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상품 외에도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예상 밖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DLF, ELS 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임 분담이 강조될수록 영업 현장에서는 ‘신탁 판매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신탁 판매가 은행 고유 업무도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는 신탁 판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