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셋집 매매시세 하락하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 가능"

2024-02-13 06:50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사진=아주경제DB]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 중인 상황에서 역전세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우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보험을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전셋집 매매시세가 하락하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전세금보장보험을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묵시적 갱신은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이후 발생한 보증금미반환 사고는 기존 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