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교육 때려잡기...등급시험·경시대회 금지  

2024-02-11 14:47
학업성적·순위공개 금지

중국 대입 수험생을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초·중학생에 대해 사교육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경쟁형 교육 금지 등 추가 규정 도입을 예고했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밖 교육 관리 조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 초안은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 사교육이 법정 공휴일·휴식일과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이뤄져선 안 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3∼6세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등급 시험과 경시대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학업 성적과 순위 공개도 금지했다.
 
초안은 학과 사교육 기관의 교육·연구 인력은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비(非)학과 사교육 기관의 경우에도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와 연구 인력은 사교육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 사교육에 사용된 교재는 관할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규정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암암리에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일선 학교에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보충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엔 최대 10만위안(약 18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