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1억'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어디까지...당국 "내부 검토중"
2024-02-11 12:00
세제 당국 "내부 검토해 따져볼 것"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출산장려금의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능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따져볼 것"이라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아이 1명당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을 지원해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 방식을 택했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만일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선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때문에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 대신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보수가 아닌 상여금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000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한 바 있다.
다만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부금 수령자에게는 면세 대상으로 삼아 다른 소득과 합산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기부자에게도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확대를 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