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자의 기술 돋보기] 설 명절 보이스피싱·스미싱 급증 경보..."단순 가담도 징역 3년 중형"
2024-02-08 08:52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내용 담은 안내 메시지 전 국민에게 발송
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인광고, 소개팅앱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이통 3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접하는 경우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는 △투자금, 상환금 등을 회수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냐며 회사 방문이나 면접 없이 고용하는 경우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현금을 받는 업무를 지시하며, 가명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현금 결제, 도착 장소를 사진 촬영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수당을 자체 정산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보내주며 ATM 무통장 송금을 지시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돈을 온라인에서 유인한 단순 가담자를 이용해 회수하려는 것이다. 만약 해당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경우 구속 수사와 함께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사기 범죄 예방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2015년부터 설날·추석과 같은 명절에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민생사기 범죄가 생기면 비주기적으로도 보낸다.
이통 3사는 해외 발신 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 해외 발신 문자 메시지는 "국외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상단에 표기해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범죄에 속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화와 스마트폰은 다시 개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