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사 입찰 담합...공정위,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 제재

2024-02-07 12: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9.29억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이다. 이중 우석건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폐업해 조치 대상에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는데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