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막는 산기법 '공회전'...기업 자율권 침해 지적에 난항
2024-02-06 16:29
산업기술 유출 증가세…2019년 14건→2023년 23건
"부적절한 M&A 막기 위한 것...적법 절차 방해 아냐"
"부적절한 M&A 막기 위한 것...적법 절차 방해 아냐"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96건이다. 이중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유출은 54건에 이른다.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중 기술 완성도나 희소성이 높은 국가핵심기술 유출건수는 최근 5년동안 33건에 이른다. 해당 기술이 유출될 경우 피해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 악화에 빠질 수 있고 국익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기법을 개정해 처벌과 관리, 심사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삼임위를 통과한 산기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명령' 제도가 담겼다. 해외 기술 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법이 개정되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병될 때도 인수하려는 외국인도 공동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는 인수합병을 당하는 국내 기업만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한 적은 없다"며 "개정안에서도 부적절하게 기술 유출 목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것일뿐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자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