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이재용 무죄 환영...삼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 기대

2024-02-05 17:0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단체는 5일 삼성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삼성 그룹은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한국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고려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이 회장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