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살인 예고글' 게시 남성 구속영장

2024-02-04 10:53
2시간 동안 77회 업로드…협박 혐의 오늘 영장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왼쪽 목에 지난 피습으로 인한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2024.01.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표 살인 예고글을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업로드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