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4년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2024-02-02 09:19
사회재난·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경기 성남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