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01 18:05
이재명 발의 '하천 내 불법 행위 관리'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하천 내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됐고, 기술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천 구역 불법 행위 점검과 진입 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