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자격 박탈'…연천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업체 불이익
2024-02-01 14:55
'김덕현 군수, 체불 업체 더 이상 공사할 수 없게 하라'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 발주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덕현 군수는 1일 현안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체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관내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하라"며 각 실과에 관급공사 체불 제로화를 주문했다.
김 군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과 현안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체불 발생 업체의 수의계약 원천 배제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든 의견이 공유됐다.
또 시설 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 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 군수는 "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