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 삼척-울진 해역 대게 포획행위 지도·단속

2024-02-01 10:5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서 연중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조업이 금지된 것에 따라 조업실태 점검 차원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지도선(강원203호) 재원[사진=삼척시]
삼척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삼척-울진 경계 수역에서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포획행위를 지도·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1월 12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서 연중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조업이 금지된 것에 따라 조업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도 어업지도선(1척, 69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삼척시와 울진군 경계 해역에서는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 선적의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들과 조업 분쟁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삼척시 신성대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어업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