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 개최...공공데이터 활용해 창업한 기업인들과 공공데이터 정책 논의

2024-02-01 12:00
2월 2일 기업인과의 만남 통한 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모색
모든 공공데이터의 연결 통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행정 구현 가속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앞줄 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일 창업현장(마곡 서울창업허브M+)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전략위원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올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년~2026년)’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행정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전면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공공의 전 영역에서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024년~2025년)’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5만 6,798개(테이블)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4년)을 통해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현안과 관계되거나 개방 시급성이 높은 10개 영역의 20개 분야의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사법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창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맹점 및 상권정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침수 대응 정보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참고로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기업·학계·법조계의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공동위원장(이준기) 주도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력 위원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집행실적을 평가 점검 등을 수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