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SW 참여제한 풀렸지만...기업들 "예산 확대, 갑질 방지가 우선"
2024-01-31 18:00
'상출제' 대기업도 700억원 이상 공공 사업 참여 가능
기업에 부담 주던 '과업 변경'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올 안에 마련
기업에 부담 주던 '과업 변경'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올 안에 마련
업계는 공공 SW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선 규제 완화보다 과업 변경의 탄력성을 높이고 발주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SW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명시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공 SW 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기업도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 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사업에서 대‧중견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에 변경되는 과업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만한 매력을 느낄 포인트가 부족하다는 견해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 사업은 장관 요구 하나에도 과업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해진 예산대로만 사업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니 인건비 등 중간에 오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과업을 마음대로 늘리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늘어난 비용만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재 공공 SW 시장은 커지거나 매력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설계와 기획 단계에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역량 있는 기업이 함께 논의해 새로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키우고 현실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