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땐 해지해도 은행 적금 수준 이자 받는다

2024-01-30 09:57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출시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으로 상향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3.2~3.7%, 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그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엔 추가로 납입할 수 없어 적금 공백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은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4월 출시 예정으로 가입기간은 4~5월이다.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로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와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에 맞춰 공개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