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무산...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관계 악화·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2024-01-29 15:07
"'기업의 실태 고려해 국회가 재입법 검토해야"
4연임에는 말 아껴…역점 목표는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되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제 현안과 관련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중처법 유예안 처리 무산과 노동개혁 문제를 두고 걱정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먼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을 두고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고, 이번에 추가 유예가 무산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줄폐업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대표 구속에 따른 경영 중단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총은 중처법 개정과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이날 노동개혁 문제도 콕 짚어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도 언급됐다. 손 회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어디까지나 회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손 회장은 현재 3연임 중이다. 경총 회장의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4연임에 성공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고 임할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을 꼽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