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연령 제한 없앤다…과목 제한도 줄여
2024-01-28 13:29
학교 구인난에 새 학기부터 채용 요건 완화
교육차관 "행정 업무 경감 대책 지속 보완"
교육차관 "행정 업무 경감 대책 지속 보완"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교사·강사) 채용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연령이나 과목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교원을 뽑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제 교원의 채용 자격 조건은 교육부가 아닌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정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강사를 채용할 땐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 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하지만 새 학기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다.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 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채용 절차를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17개 교육청 전체에 설치를 완료했다. 학교는 지원 기구를 통해 채용 희망자 명단(풀)을 받을 수 있고, 채용 절차도 위탁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