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속도'
2024-01-25 16:40
9개 기관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결성
25일 군에 따르면 지역협의체에는 유희태 군수와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흠), 전북하이텍고(교장 한천수), 한별고(교장 조성규), 완주산단진흥회(회장 김용현),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공장장 임만규)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협약식과 함께 이들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 취업까지 연계·지원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공동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회의를 수차례 열어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역 맞춤형 돌봄 구축, 특화형 보육과정, 지역고교 경쟁력강화, 지역인재 대학 전형 확대, 지역 산업체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완주형 교육 모델 발굴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공교육 강화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며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지역협의체와 힘을 모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청사 1층에 법원 전용 무인기 설치
그동안 군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 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6개월여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군청 1층 열린민원과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