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개정안 등 다수 법안 25일 본회의 통과

2024-01-25 15:54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데이터기반 바이오 신산업 발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홍석준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 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 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3년 5월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 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홍석준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2009년 제정됐다.

최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로 규율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3년 9월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연구자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은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발한 생명공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질의 소재와 데이터 자원이 기탁 돼 활용되기까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자원의 기탁과 활용이 우수한 연구자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명공학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을 통해 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디지털 대 전환을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 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돼 바이오 신 산업 창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정무위 대안 반영)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