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
2024-01-25 16:33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5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이 유지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가운데 1억원을 받은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 날짜는 2021년 5월 3일, 장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이다.
이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씨는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씨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한다"며 구속 이후 11일째 단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단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