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처법 2년 유예 거부…"미루면 현장 안전 2년 후도 현 상태"

2024-01-25 14:15
"보건청 설립 요청은 2021년부터…당정 정치공세 멈춰야"
"달빛고속철도법,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 연장하는 개정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을 향해 "중처법을 또 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이 상태일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마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외면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12월에 당정에게 중처법 2년 유예 연장 요청과 관련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당정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은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처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가지다.

다만 정부여당은 3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꺼내들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마치 본회의를 앞두고 갑작스레 보건청 설립을 요청한 것처럼 말하는데, 2021년 당시 정책위의장을 했을 때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불러 보건청 설립과 관련해 회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손에 당시 회의 자료를 들고 "고용노동부가 나에게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고용부의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보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많은 의원이 중처법이 2년 연장됐음에도 당정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왼쪽 첫째)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둘째) 등 4명이 복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팸플릿을 들고 있다. [사진=박상현 수습기자]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씨(향년 24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국회 복도에서 중처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선 때 약속했던 법을 미루다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후에야 합의를 해줘서 다행"이라며 "(달빛고속철도가)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