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유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된다

2024-01-24 16:55
금융당국,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표…캠코·유동화회사에도 판매 가능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 기존 새출발기금으로 제한됐던 매각 채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유동화전문회사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 온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6.15%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돼 제도개선 필요성이 검토됐다. 새출발기금으로 매각 통로를 제한하면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캠코나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이와 같은 매각은 과잉 추심, 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밖에도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실제 매각이 이뤄질 때 차주 의사 확인,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된다. 저축은행업권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정상’ 채권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해왔다. 건전성 분류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인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해 내달 중 공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사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채권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부실채권(NPL) 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NPL 상·매각으로 인해 대출잔액이 감소하면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 비중’ 관련 규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이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수준을 밑돌아도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하고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