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 추진

2024-01-22 14:25

[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오는 29일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행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하되,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광명시]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 해주는 서비스다. 또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