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송치

2024-01-21 21:00
명예훼손 사건 면책 특권 불송치 후 고소인 이의 제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한 후 면책 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해당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그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