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2년→6개월로 단축…'통합심의' 본격 시행 

2024-01-21 11:30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7개 개별심의 통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개선 내용 [자료=서울시]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 단계가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해 심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 비용 증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며,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 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 규모인 위원 풀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법령이 시행된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