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는 불법행위...부과금 30→50배 상향 건의"
2024-01-18 16:20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다음 달 2일까지 부정 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매년 지하철 부정 승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지하철 부정승차 건수는 △2021년 5만416건 △2022년 5만9490건 △2023년 4만9692건이다. 금액으로는 △2021년 22억원 △2022년 26억원 △2023년 22억원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올릴 것을 지난해 6월 국회에 건의했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부정승차 유형에 따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12.4%,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76.5%, 초·중·고생 할인권 부정사용 등이 11.1% 이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 단속 건수 중 가장 많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으로 2·7호선 내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 승차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호선 압구정역이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 2위에 오른 것이 눈에 띈다. 압구정역은 2030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역으로, 부정 승차 단속 사례 중 부모가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공사는 전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