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견제 없는 공적 인물'은 모순…'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필요"

2024-01-16 18:40
"美, '임기제 연방 공무원' 규정…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아"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병호 전 국회의원 개혁신당 입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문병호 전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혁신당이 4호 정강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표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문화·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지 않은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적잖은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근거법의 부재로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법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연방법 제3편 제105조에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상으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배우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자유롭지 않다고 양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의 개설을 말한다"며 "8년째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하나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건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제2부속실 설치를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배우자에 의해 공금의 횡령과 비서의 불법 의전 등이 일어났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딸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고만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