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안 내는' 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2024-01-16 12:37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면세사업자 152만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는 ARS 무실적 신고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신고 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