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 미납 6개월로 완화
2024-01-15 17:24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보험료 미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군인, 학생처럼 고정적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을 뜻한다.
작년 9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3523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이들은 스스로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미납해 공단 직권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