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는 기혼 방송인" 발언 처벌 받나...2차 가해로도 입건
2024-01-15 13:59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황의조와 그의 법률 대리인 등 2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22일 피해 여성을 2차 가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상대 여성 A씨는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판단해 달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여기서 '기혼 방송인'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사실상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피해자 신상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조의 해명과는 별개로, 그가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된 만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22년 11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 있던 시절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해 6월부터 신원 미상의 B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지며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황의조는 형수 B씨의 선처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