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서 아이 낳아 키우면 최대 1억2000만원 받는다

2024-01-15 10:52
'1억원 성장 프로젝트' 시행…결혼·출산·양육·교육 지원

영동군천 전경. [사진=영동군]


충북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주기에 맞춰 최대 1억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신규사업인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전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다가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이다.

첫 사업으로 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6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지원으로 아동수당 960만원, 양육수당 620만원, 부모수당 1800만원 등 총 338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 100만원 △교육바우처 180만원 △영어캠프 및 해외연수 지원 900만원 등 2300여만 원, 대학생은 △군민장학금 150만원 △향토장학금 100만원 등 4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동군은 젊은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청년센터를 짓고 이듬해는 청년보금자리주택도 건립한다. 청년센터는 2026년, 청년보금자리주택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복지로 이어지는 생의 주기별 맞춤형 생활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영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의 지난해 12월 인구는 4만4195명이고, 이 중 19∼45세 청년인구는 8738명(19.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