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농업인 3만명에 특수건강검진…내년 전체 확대

2024-01-15 11:0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내년에는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지난해 9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검진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대상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하며 올해는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다. 

정부가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에 따른 취약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