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2024-01-15 09:21
- 1회당 20~110만원까지 총 21회 지원
충남 홍성군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정부지원했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용을 올해부터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홍성군은 정부지원에 제외되었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홍성군 6개월 거주자에 한해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다. 관내 난임 부부들의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