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원 부과
2024-01-14 10:47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이는 지난해 413억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