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시 4.57% 할인 外

2024-01-12 08:48
연중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경기 성남시가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57%를 할인하고, 연중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하는 등 민생 복지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되는 데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내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사진=성남시]


◆ 저소득층·취약계층 연중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등 운영

이와 함께 시는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연중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성남시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